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 장애여성에 비해 출산과정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왕희 김포시청 사회복지과 과장은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김포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