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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함진규 의원실) |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시흥갑)은 6일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학교회계에서 대납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립대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중 30%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학교회계의 부담이 늘어나 학교재정이 부실해지고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대교직원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액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으로부터는 재정여건개선계획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법개정시 학교재정이 양호한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