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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수업에…"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3-09-07 09:26

부산경찰청, 엉터리 영어강사와 알선브로커 등 24명 입건
 부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모집 및 고용 흐름도 모습.(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부산지역의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나 영어학원 강사로 알선한 브로커와 학원대표, 무자격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 중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유학생들도 포함돼 학생들을 강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자메이카 등 9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학원 및 학교에 강사로 수업시킨 학원장 A씨(43)와 방과후 업체대표 B씨(51), 외국인 무자격강사 C씨(31) 등 24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D씨의 경우 강사료 절감을 위해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인터넷 사이트나 대학가에서 찾아 무자격 강사로 고용하고 시내 다른 영어학원 및 방과 후 수업업체에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이들 학원은 합법적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치 않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등을 무자격 원어민 강사로 채용해 학원, 학교에서 강의토록 하고 이들 러시아, 이란, 케냐, 카메룬, 알제리 등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격없이 원어민 강사활동을 통해 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권 원어민 강사자격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국민으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Bachelor)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영어 모국어 해당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총 7개국이다.


 경찰조사에서 성범죄 전력을 가진 유학생도 강사에 포함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들 무자격 강사들은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10개 초등 및 고교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왔다.


 부산경찰청은 "자메이카와 러시아, 이란 등 일부국가 출신들은 자국에서 영어를 배워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국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영어식 발음 등 교육의 질적저하가 확인됐다"며 "학원 및 방과 후 수업업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는 교육청에 통보하고 부산시내에 운영 중인 방과 후 수업업체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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