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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 평택시장 등 고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3-09-12 18:59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2일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주민들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평택시장 등 4명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은 고발장을 접수하기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주민들이 12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평택시장 등 4명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택시장이 브레인시티 수용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3년 넘게 방치하고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균관대 유지 반대서명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통합지주협 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평택시 또한 브레인시티사업이 평택시민의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을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제안한 사업인데도 이제 와서 김 시장은 민간사업자 핑계만 대면서 평택시의 역할을 기피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평택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들이 브레인시티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통장 등을 압박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압박을 받은 통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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