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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관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관리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소송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회피·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민·형사 사건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 건수는 2553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지난해 543건으로 2008년 327건에서 지난해 543건으로 66.1% 증가한 것으로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454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인용율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로는 해당법관의 소속 법원에서 기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며 “해당 법원은 소속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이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보고 법관기피신청을 생각하지만 1%도 안되는 인용율의 벽에 막혀 혹여나 기피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재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기피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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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관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관리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 현황.(자료출처=서영교 의원실) |
또한 “국민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이 기각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청이나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법관이었던 후보자의 기피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해도 법관 개개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원실의 해당 자료요청에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신청현황을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질과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받고 있다”며 법관 개개인의 기피신청현황을 별도로 관리, 보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향후 해당 법관의 개인적인 인성 및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완료하고 대법원 국정감사와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