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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까지 개 등록해야”...다음해부터 미등록개 단속

[=아시아뉴스통신] 고병수기자 송고시간 2013-10-28 11:16


제주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집에서 기르는 3개월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연말까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개와 동행 방문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34개소에서 등록하며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인 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음해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개를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등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1월중 읍?면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시,제주도수의사회 합동으로 읍?면사무소별 앞마당에서 1일 현장방문 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 대행업체(34개소)


 ▶ 제주시: 우리들동물병원, 동심동물병원, 남문동물병원, 한라동물종합병원, 서사라동물병원, 꿈동물병원, 이소영동물병원, 제주동물병원 연동점,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부설동물병원, 푸른동물병원, 동물병원퍼피하우스, 연동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평화동물병원, 예서동물병원, 신제주동물병원, 가족동물병원, 24시동물병원, 해맑은동물병원, 송동물병원, 리더스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 한수풀동물병원


 ▶ 외장형.목걸이형 대행업체 : 도그랑캐츠랑, 독스, 와와애견, 개밥이여기있었네, 국제애견센타
 
 ▶ 서귀포시: 조은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다솜동물병원, 다산동물병원, 가람동물병원, 동아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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