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군위군청) |
경북 군위군(군수 장 욱)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3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20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 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공간정보열람시스템(군청 민원봉사과,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사무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