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1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수련시설이용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교육부가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인증시설 이용을 지난 2월 25일부터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시도 중 학교들이 이용한 체험학습 시설 총 1만 899곳 중 53%(5792곳)이 미인증 시설이었고 해당 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1만 899개 가운데 66%(7171개)가 미인증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정 의원은 21일 일선학교에서 수련시설이용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 인증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관련시설의 관리실태 사전확인 등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학생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은 그동안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의해 행해졌지만 해병대 체험캠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에서 초‧중등학생들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