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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우리 땅 독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이 지난 5월14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이원화 돼 있는 국내 독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독도 이용보존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정부 12개 부처에서 시행되는 범부처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계획단계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해 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저해되는 문제을 낳았다.
또 총괄조직이 나눠져 12개 부처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경대수 의원은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집행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해 사업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경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독도 이용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