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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12-11 16:16

2013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호 통과 법안

 10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를 통과했다.사진은 한정애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 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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