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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12-15 16:34

2000여 어촌계장 수당지원 현실화 되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13일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 및 예산소위원회 질의를 통해 어촌계장 수당지원 신규 사업으로 24억원 반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수협 조합원은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어촌계는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의 역할로 경제사업 추진, 지자체 행정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조직의 이장과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어촌계장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당의 지원을 가능케하는 관련 법령이 없어 마을 이장에 비해 국비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김춘진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난해 전국 수협 어촌계장 연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며 전국 70개 지역수협 중 58개 조합 소속 301개 어촌계의 어촌계장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조합별 평균 연간수당이 격차가 최저 38만에서 최고 480만원까지 13배에 이르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마련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해 예산소위원회에서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했고 심의 결과 어촌계장 수당지원 사업에 24억원을 배정토록 하는 안이 결정됐다.


 김춘진 의원은 어촌계장 수당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신규 예산을 증액시킴과 더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촌계 계장에 대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0여개 어촌계는 수협의 가장 하부 조직이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은 이장과 같은 공공적 역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신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수당지원의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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