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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노영민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을)이 대표 발의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앞으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입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