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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신의진 의원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국겅감사 때 질의하는 신의진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인체조직을 채취 ․ 분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 하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까지 식약처에 점검 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이식이 금지된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해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음이 밝혀졌다.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간염, 매독 등 감염병과 치매 등에 걸린 인체조직이 무방비로 기증,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는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 ․ 분배 시 이식 금지 인체조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병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약 조직기증자 또는 가족이 병력 등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기증자의 병력 조사를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체조직을 회수 ․ 폐기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