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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 유사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4-01-03 09:00


 앞으로 순수한 민간업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민 혼란을 야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손 의원은 “최근 순수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 ‘국방복지상조’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실제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훈련 도중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사고 직후 특허청에 ‘해병대 캠프’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정부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기준, 강은희, 현영희, 이주영, 김장실, 이명수, 황인자, 박인숙, 성완종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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