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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체육공원테니스장 허술한 관리감독 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노충근기자 송고시간 2014-01-06 09:10

테니스 관리자, 세종시 관리 운영 조례 무시하고 등록된 2개 클럽 초과당 사용료 특혜 의혹
 6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체육공원테니스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노충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치원체육공원테니스장 5면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허술하게 관리.감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민 누구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을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0조(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주간(2시간 이내) 단체(1인당) 1000원, 야간(2시간 이내) 2000원으로 단체는 동호소속팀(동호인) 10인이상 1시간 초과당 사용료의 20% 가산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초과사용료에 대해 단 한차례 징수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 사용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일부 동호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2개 클럽인 A클럽과 B클럽이 매월 1면 코트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각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음성적으로 4면 코트를 이용하고 있어 초과당 사용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관리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 일부들은 "현재 조치원체육공원테니스장을 이용하는 2개 클럽은 사실상 사용료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다" 며 "1개 클럽이 30만원 대관료 1면 코트를 사용해야함에도 음성적으로 2면 코트를 사용돼 초과 사용료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리자가 코트를 지정해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다" 며 "앞으로 2개 클럽 대관료에 대해 코트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코트에 대해 일반동호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체육공원테니스 코트는 지난해 초순 하드코트로 세종시 최초로 개장하고 동호인들이 하루 수십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장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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