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뉴스홈
결혼중개회사 고객정보 보호 강화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01-13 10:40

변재일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폐업 땐 여가부 장관에 제출해야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해 규정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휴업·폐업 신고 시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은 중개업의 특성상 회원가입 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전과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만 할 뿐 고객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회사 폐업 후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객들의 가입탈퇴나 회사의 폐업 시 무방비하게 방치돼 왔다”면서 “결혼중개회사가 폐업할 시 의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기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결혼중개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