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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해 규정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휴업·폐업 신고 시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은 중개업의 특성상 회원가입 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전과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만 할 뿐 고객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회사 폐업 후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객들의 가입탈퇴나 회사의 폐업 시 무방비하게 방치돼 왔다”면서 “결혼중개회사가 폐업할 시 의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기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결혼중개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