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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환자 만들어 급여청구한 의사 등 3명 입건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4-01-23 16:16


 진료사실이 없는 허위환자를 만들어 의료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편취한 의사와약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2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여·44)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자가 실제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3년간 1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요양급여 등 허위청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환수조치할 예정이며 허위청구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재확인 후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부산남부서는 개인별 치료내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치 치료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확인방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부정의료비 수급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내원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진료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부정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등 자신이 모르는 치료사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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