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부모 외출권 보장 등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4-02-03 14:19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달 28일, 부모외출권 보장, 임신초기휴가 보장, 아빠의 달(부성휴가제) 도입, 정시퇴근 여건조성,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신초기 휴가 보장(법안 12조)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74조)제정법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해 임신초기 유산 등 산모의 위험에 대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30일(법안 17조)30일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급으로 함 ▶부모외출권 보장(법안 30조)연간 80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보살핌, 유치원 및 학교 교사 면담 등 만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 외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칼퇴근 여건 조성(법안 제4절 가족친화적 근로시간 신설(27조~32조)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둥 선택하도록(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하고 있지만, 제정법은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규정 아울러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을 위한 노력의무와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법안 제32조)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안 10조) 원활한 육아휴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대체인력 채용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법안 23조) 직장보육시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밖에 총리 소속으로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설치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 균형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연구․조사, 교육․홍보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법안 제7조~9조)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정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또 이 의원은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제도(아빠의 달, 부성휴가제) 및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는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수 있고, 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문제 및 교육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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