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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갑 문대성 국회의원.(사진제공=문대성 국회의원실) |
부산 사하갑 문대성 국회의원은 13일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함량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영양표시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여서 많이 활용하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데도 현재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만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의거 업체별로 67% 이상 200%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표시토록 하였기 때문에 식품의 1회 제공량이 업체마다 달리 표시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최근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 구매시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영양표시를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돼 있는 영양성분을 보고 1회 제공량이지만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한다"며 "총 제공량을 계산하거나 1회 제공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의 총 제공량표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때 쉽고 편리해 영양표시 활용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품선택 습관을 익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