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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 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동남아 성매매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의 차단을 위해 여행업자가 성매매 알선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후죽순 번지고 있는 관광업체의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해외현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했다.
해외현지에서 일반여행객의 경우 개인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알아보고 접근하는 예는 드물고 여행업자나 인솔자가 중간책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지난 3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외 원정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여행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일부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법이 통과될 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