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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국제활동 지원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4-03-12 17:22

일본군 위안부 정부활동 국회에 보고 명문화
 12일 박민수 의원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박민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박민수 민주당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민간단체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제는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를 유린하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현재 등록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7명,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7세가 돼 피해자들의 사망 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의 해결의지를 경주(傾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관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민간단체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일조할 경우 국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치는 국제적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하도록 했다.

 박민수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으며 민간단체의 국제활동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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