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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지역 개발될 전망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4-03-12 21:37

 지난해 3월 손인춘 의원이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등 이지역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김 지사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손인춘 의원 사무실)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오늘 지역개발 지원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상업지역으로 개발 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개발 지원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등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십 수 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향후 국토부가 6월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광명시가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변경신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 지역과 관련 지난해 3월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김 지사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초청,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와 당 차원의 지원방안과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특히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손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고, 광명시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가 안고 있는 고충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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