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번호판 영치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납땜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약 300만건으로 체납액이 3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체납 건수는 약 6.5배, 체납액은 8.6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20%로 지방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2년 20.8%까지 증가했고, 체납 건수 비중은 15.4%에서 18.2%로 느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의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차량에 공매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령법인을 통해 양산된 대포차나 납땜, 리벳 및 실리콘 등으로 고정시킨 자동차 번호판으로 영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꼼수가 빈번했다.
집중 단속과 합동 영치활동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납세회피 수단으로 인해 가뜩이나 체납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단속으로 인한 인력과 비용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할 경우, 이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 의원은 “자동차세에 대한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납세회피를 위해 여러 수단을 씀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현 실정을 소개했다.
그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아울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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