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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 땐 승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03-18 15:51

변재일 민주당 의원, 의무화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항공기 운항 지연 또는 결항 때 항공사가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운송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의 경우에는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됐을 때 승객들은 이유를 모른 채 무한정 기다리는 피해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항공기의 운송 지연 및 결항의 경우 즉시 승객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연사유와 사실을 알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피해 접수는 약 528건에 달하며, 이는 2011년에 25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외국항공사의 피해접수는 127% 증가해 국내항공사의 증가율인 64%보다 2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2013년 기준 외국항공사와 관련된 피해접수는 전체 건수의 75%에 달하는 398건이었고, 이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전체의 40%인 155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국내 취항한 항공사 비중을 보면, 국내항공사가 약 65%, 외국항공사는 약 35%로 국내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항공사의 피해접수가 국내항공사보다 급증한 것은 외국항공사가 국내승객의 피해보상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및 외국항공사는 티켓구매 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항공사는 내부규정으로 SMS, 이메일 및 현장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보가 의무가 아닌 내부규정으로 돼있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연사유나 지연시간이 통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변 의원은 “현재 항공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비행기표 구매 시 요구하고 있어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기 지연 시 사유나 지연시간이 승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항공사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즉시 지연사유 및 지연시간 등 정확한 사실을 승객에게 통보해 승객들이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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