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3-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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