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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교육청, 인증서 위조된 낙뢰보호기 구입 감사원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4-03-25 15:25


 충북 청원교육청이 인증서가 위조된 낙뢰보호기를 2차례에 걸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0년 8월 A회사의 낙뢰보호기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이 회사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각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한 후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해당 모델의 CE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조해 서류를 제출했고, 조달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회사 제품인 낙뢰보호기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후 제3자 단가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이 회사의 낙뢰보호기 856대(금액 1억6843만4000원)를 각 수요기관이 구매했는데 이 중 ‘인증서가 위조된 낙뢰보호기’를 청원교육청 등 6개 기관에서 9회에 걸쳐 모두 101대(구매금액 3730만원)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원교육청은 지난 2010년 12월 이 회사제품 11대를 580만8000원에 구매한데 이어  2011년 4월에도 2대(15만6000원)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해 CE인증서를 위조해 제출한 이 회사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청원교육청 등 6개 기관에 대해 제품 성능을 다시한번 시험한 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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