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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당관세 품목 축소…세수지원 추정액 27% 감소

[=아시아뉴스통신] 김하영기자 송고시간 2014-03-31 16:49


 석유운반선./아시아뉴스통신DB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68개로 지난 2012년 대비 38% 수준 감소했다"며 "이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도 2012년 1조1690억원보다 27%가 줄어 8509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ㆍ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이다.


 공산품 중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ㆍ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LPGㆍLNG는 택시연료 및 서민들의 취사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됨에 따라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옥수수 수확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농산품 중 사료용ㆍ가공용 옥수수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ㆍ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물가 동향 및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지난해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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