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4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4-07 14:57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4일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 상시발생지역 또는 발생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판사․검사 및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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