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6일 원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16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노선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일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원로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가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