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사회학과 학생회장 징계는 정당한 조치” 밝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4-04-30 18:28
충북 청주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대학 구조조정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인 이 대학 사회학과 학생회장에게 무기정학 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학측이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교수회의 성명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교측 입장을 밝혔다.
청주대는 보도자료에서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칙에 의거, 학생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도 조치한 것”이라며 “두 차례의 서면경고와 여러 차례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학생회장의 규정위반이 계속됨에 따라 대학의 질서유지와 다른 학생,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는 징계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줬고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진술서를 통해 학칙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회학과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이 학생에 대한 지도가 잘 이뤄져 학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주대는 또 “학교측은 이번 폐과조치가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며 “추후 허위 사실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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