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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윤관석 의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관석 의원의 국정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 융합을 통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법이 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정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함에 따라 발의 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되어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돼 최종 공포를 앞두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