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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의무화는 또하나의 규제

[=아시아뉴스통신] 김칠호기자 송고시간 2014-05-07 09:02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해야
 T건설은 건축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의정부시청에 설계도 등 서류를 접수했으나 한 달 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에네지절약계획서 검토가 늦어져 업무를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 에너지 저소비형 설계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 받게 하는 또하나의 규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업무·판매·교육시설 등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허가과정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받도록 관련절차가 강화되면서 법정처리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올 들어 접수된 100여건의 건축허가 가운데 법정처리기한 7일인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회신이 늦는 경우가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의 담당자 3~4명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업무 가운데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강원 7·경기 8 등 16개 지역의 72개 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국시설안전공단 60개, 한국감정원 61개, 한국교육환경연구원 58개 등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들이 각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에 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 시행직후인 지난해 9월3일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각 자치단체에 접수된 허가서류가 매일 30여건씩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는데다 한 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완과 재검토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업무폭주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처리 능력도 갖추지 않고 규제만 강화시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가 인력을 확보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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