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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지난 2013년 6월3일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치유의 숲’을 통해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며 ‘치유의 숲’에 활동영역이 한정돼 고용 및 활동에 제한을 받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부실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산림치유지도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심신의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산림치유지도사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숲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지도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