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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월 2일 의안접수 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5-07 16:07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일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건의 법률안(대안 37건, 의원발의 20건)과 '국회의원(박성효) 사직의 건' 등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안 37건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 돼 의결됐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제항해를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내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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