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아동복지시설(고아원,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학생 대상 전액 무상교육 실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선희기자
송고시간 2014-05-12 16:36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간 전액 무상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3년이상 재원한 자 혹은 거주지 시·군(읍)·구청에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서 등재된 자이며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한다.
국민대 유지수 총장은 "국민대학교는 민족 재건의 인재양성을 위해 해공 신익희 선생을 초대학장으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설립한 대학으로서 그 설립취지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는 또한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의 원우를 위하여 입학축하 및 봄낮이 피크닉 행사를 개최하고 축구교실 개설, 학과 및 특기적성 교육과 함께 매달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등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아내 본교에 입학할 경우 역시 등록금의 전액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장학제도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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