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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월 14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5-15 14:12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1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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