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3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