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26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