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뉴스홈
국회, 6월 3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6-06 17: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일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지난 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심사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 서류 검사 및 해사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7일 전에서 1일 전으로 하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