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일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지난 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심사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 서류 검사 및 해사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7일 전에서 1일 전으로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