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3일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