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변경된 청주대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졸업인원이 오는 2023년까지 지금보다 1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별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지방사립대들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소재 대학들과의 경쟁상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정원까지 축소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주대는 올해부터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사립대로서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지표들 중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지표로 보고 지난 2월28일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청주대 교수회는 이 개정안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반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산학협력이 핵심적 요소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청주대의 대내외적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