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일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박원석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희생자유족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수집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