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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 1차 판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4-07-07 15:44


 충북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폐과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학 사회학과 교수와 학생, 동문들이 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 대학 측의 폐과 결정에 대한 구조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10일 법원의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학교 당국은 사회학과 폐과 결정을 내리면서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확과 당사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공식 통보도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당국은 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이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이미 밀실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지 학칙에 따라 이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당사자격인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무회의의 폐과 의결에 따라 학칙변경이 이뤄질 경우 당장 2015학년도부터 사회학과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다음해 신입생을 받기 위해선 직전 학년도 2학기 무렵부터 신입생 유치와 학과 홍보 등을 위한 실질적인 신입생 유치 업무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폐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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