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9일 오제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1년을 초과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ㆍ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안전사고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