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1일 김성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국가 등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장과 종사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