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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시 청문절차 거쳐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07-16 18:21

박남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16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시 청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폐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마련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또한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청문 절차는 행정청의 처분 전에 관계자로부터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행정과정”이라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취소할 때에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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