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측량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반을 편성, 각 구청 및 읍면동별로 현지조사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20점과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51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67점 등 238점이다.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우리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에 따라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와 개발사업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해 줄 것과 토지소유자 또한 국가기준점 표지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경 공간정보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 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