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6일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6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