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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조현철기자 송고시간 2014-08-08 01:33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 절차 및 계획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함
 이언주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 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방지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한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 상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언주 의원은 “2014년 상반기 개인회생이 5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10%가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는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면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향후 경제적 재건에 도움이 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방지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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