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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정세량기자 송고시간 2014-08-09 17:40

 
강동원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에 약 75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중 자녀들은 2013년 기준으로 총 19만1328명에 이른다.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이 11만 6696명에 달하고 있어, 보육문제가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강동원 의원은 “조속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김우남, 노웅래, 박윤옥, 서기호, 서영교, 이목희, 임수경, 유승희,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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